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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무료배달, 가맹점에 배달비 모두 전가시킨것"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2/24 [13:00]

"배민 무료배달, 가맹점에 배달비 모두 전가시킨것"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2/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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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성환 국회의원실     ©

배민클럽 사실상 강제전환

가맹점주 배달비 부담케

점주부담금 최대 700% 증가

 

정부 배달수수료 지원도

배달 플랫폼 이익만 보호 

김성환 “배민, 수수료 내리고

점주 과도한 부담 줄여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민클럽'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 전환하여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배민클럽'은 광고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 자동으로 설정되며,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원치 않는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배민이 '배민클럽'을 자동으로 설정해 가맹점주가 직접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광고비와 배달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의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설정 방식은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로, 지난해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숨은 갱신’ 유형을 직권심사해 시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배민이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소비자에게는 마치 무료 배달의 혜택을 본인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해 플랫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배민클럽이 적용된 이후, 가맹점주들이 받는 배달비·수수료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게배달만 이용하던 가맹점이 2만 원짜리 치킨을 1.5km 거리(기본배달비 3500원)로 배달할 경우, 업주가 주문 한 건당 부담하는 금액은 기존의 최소 580원에서 700% 이상 증가해 4860원이 되며, 거리나 기상 상황에 따른 할증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그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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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이 와중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업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배달 플랫폼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배달앱 수수료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협의체와 수수료 지원 계획은 사실상 플랫폼과 가맹점주 사이의 실질적 상생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익 보호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상공인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게 배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투명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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