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시 소송비 지원에도 정책보험가입률 1%미만 '저조' 최근 3년간 보험가입 111개사… 특허보유 중소기업 대비 0.03%
"중기에 기술탈취는 사형선고… 보험통해 즉각 대응·피해 최소화 정부, 가입률 제고 특단대책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원(해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올해 8월 기준 31만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목적물 가입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목적물은 특허로, 최근 3년간 96건(86.5%)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임치가 14개사(12.6%), 디자인은 1개사가 가입했다. 실용신안을 보험목적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2건에서 2023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만 해도 8월 기준 5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총 26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권향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기술탈취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기업부담금 90% 지원)와 용인시(기업부담금 전액지원)에서 시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부담금을 더 낮춰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였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정책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보험,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재해보험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70%는 정부가, 2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기술탈취라는 중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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