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권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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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동아 국회의원실 |
대규모 점포 등록시 관련 전문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작성
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
지자체장 관리·감독 강화 근거 마련
“대형유통사·소상공인 상생 상권재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이 대형유통사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전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개설 이후 해당 평가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것이 적발됐을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관리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입점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점포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입점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지역상권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기관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개설업자가 용역 발주의 주체가 되면서 개설업자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해 입점 후 상권을 붕괴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개설 이후 지역상권과 협력계획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형유통사와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이 각자도생하기보다 경제공동체로서 지역상권 재건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