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100억대 아파트가 일반주택으로…'절세 설계' 횡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1:05]

100억대 아파트가 일반주택으로…'절세 설계' 횡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2/19 [11:05]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 /사진=김성회 국회의원실    

 공시지가 상위 20개 최고가 아파트

 2개만 '고급주택' 분류…18곳 '일반'

 취득세 중과 피하려 설계면적 '꼼수' 

 0.07㎡ 차이로 취득세 8%p나 차이

"50년전 도입 면적기준, 전면개선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아파트 중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공동주택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20개 중 18개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주택 대비 8%p를 추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200kg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이 단층 245㎡, 복층 274㎡를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 1, 2위를 차지한 ‘PH129’와 ‘에테르노청담’은 400㎡이상의 펜트하우스로 지어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했지만, 3위부터 20위까지의 아파트들은 최소 60억에서 100억원이 넘는 공시지가를 기록하면서도 단 몇 평 차이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100억여원으로 3위를 차지한 ‘나인원한남’은 단 0.28㎡차이로, 성수동1가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단 0.07㎡, 고작 A4면적(0.062㎡) 크기의 차이로 중과세를 비껴갔다. 

 

사실 ‘고급주택 면적 기준’이 건설사들의 꼼수 설계만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문제제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도 2019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에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초고가 주택이 면적 또는 건축물 가액 등 중과 기준에 일부 미달한다는 사유로 발생하는 조세불평등 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성회 의원실이 입수한 2019년 당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최종 결론(정책제언)에서 면적기준을 폐지 또는 하향하거나, 별도의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 도입 등 최고급 주택들의 ‘절세설계’,‘조세회피’방지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2020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 당시 건출물 가액기준만 개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50년 전인 1975년에 도입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는 이미 건설사들의 꼼수 설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경기도 외곽의 10억원대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취급되는 반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은 ‘일반주택’이라는 불합리를 행정안전부가 나서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