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평균 가입기간 237개월 불과…2093년 돼도 27.3년
정부, 40년 가입 소득대체율 42% 제시 '더내고 더받는 연금'에 삭감장치 추가도
"조삼모사식 연금개혁 국민 우롱" 지적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등 보장제도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비전으로 하겠다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되는 23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수급액 10만원 미만인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98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반면, 250만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배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1988년부터 36년째 시행되어온 국민연금인데, 올해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37개월에 불과해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이 20%도 채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되면 가입기간 40년을 채울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105년이 되는 2093년이 되어도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이 채 안되는 27.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93년이 되어도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평균가입기간은 2093년이 돼도 30년이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 40년 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42%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복지부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년 차이로 76년생보다 144만원이나 추가보험료를 내야하는 75년생들은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면 5500만원이나 삭감되는 등 대폭 자동삭감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려도 연금급여액이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들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삭감장치를 추가하며 조삼모사식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된다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뿐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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