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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안통해…여전히 판치는 불법건축물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2/18 [10:45]

벌금도 안통해…여전히 판치는 불법건축물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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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범수 국회의원실     ©

매년 5만건 적발…시정이행 갈수록 감소

임대인 수익극대화·담당 인력 부족 원인

임대수익 크다보니 이행강제금 실효성↓ 

건축확인검사업무 민간개방 등 대안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가 발생한지 2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사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불법건축물은 여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매년 5만여건이 적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정이행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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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반건축물 적발시 건축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내외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1년 80%에서 2022년 71%, 지난해 65%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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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극대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저렴한 주택 임대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계획에 따른 점건,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단속, 민원에 따른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점검대상이 모호하고, 미원대응체계 미비, 인력 및 조직 부족, 전문성과 권한 부족 등의 문제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큰 경우, 위반건축물의 시정효과는 저해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거나 보유중인 자료는 없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 강화를 통해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순전히 불법건축물 건축주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불법건축물은 끊이지 않는 반면, 이행강제금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행강제금 외에 신속한 건축확인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위해 일본과 같이 건축확인 검사업무를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을 개방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당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그리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공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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