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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콘서트 줄줄이인데…
매크로로 좌석선점 재판매
암표 갈수록 전문 조직화
처벌범위 확대 강화

박수영,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2/16 [13:48]

연말 콘서트 줄줄이인데…
매크로로 좌석선점 재판매
암표 갈수록 전문 조직화
처벌범위 확대 강화

박수영,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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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입장권 부정 판매가 기준

‘구입한 가격’에서 ‘정가’로 변경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웃돈얹어 파는 모든 행위 적용

 3년이하 징역 강화…원천 차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최근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 붉어진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 매크로를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 취득해 수익을 낸 20~30대 온라인 암표상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문화·체육계가 나서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입장권으로 온라인상 암표 가격이 500만원을 웃돌았으며, 지난 7월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은 정가 7만7000원의 약 30배인 235만원에 거래됐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크로를 돌렸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부정 판매의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한 경우로 보고 있는데 실제 관람객들이 구입한 가격이 결제 수단이나 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 단속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람권·입장권의 부정 판매 가격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서 ‘정가’로 변경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관람권·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부정 판매 행위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장권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기존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보다 강화하는 등 암표를 팔아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에게 고른 문화·여가 향유 및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해 암표 원천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수영 의원 외 서천호, 정태호, 김건, 이성권, 구자근, 고동진, 서일준, 박수민, 김예지, 진종오, 정성국, 이종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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