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술먹고 배몰다 적발, 절반은 '면허취소 수준'

동아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4/12/13 [11:09]

술먹고 배몰다 적발, 절반은 '면허취소 수준'

동아경제신문 | 입력 : 2024/12/13 [11:09]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 /사진제공=윤준병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5년간 해상음주운항 적발자 499명

절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넘어

같은기간 사고 78건…11명 인명피해 

윤준병 의원 “선박 톤수에 관계없이

혈중 수치 높으면 처벌기준 강화해야”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0.08% 수치는 음주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499명이다. 2021년 82명, 2022년 73명을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해 90명이 적발됐다.

 

본문이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235명이며, 0.08% 이상인 자는 0.2% 이상 45명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499명 중 36명은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로 확인됐다. 

 

본문이미지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항 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는데, 충돌사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가 11건, 전복이 6건 등을 차지했다. 음주운항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0명이며 이 중 8건의 피해가 남해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이미지

 

현행법상 수상레저기구 외 해수면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등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분은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가 음주를 했을 경우, 선박의 규모에 따라 처분 규정이 달라지는데 선박이 ‘5톤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5톤 미만의 선박은 ‘0.03% 이상’이면 수치에 상관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받는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운항도 선박의 톤수에 관계없이 일관된 처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수면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요구된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