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겸직보다 증가율 2배 빨라 규범 위반자 징계성 조치도 미흡 용혜인 ”이해충돌 소지 커 우려… 일부는 본업 충실 어려운 업종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본업 이외 영리 수입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2020년 404명에서 2023년 549명으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43.8% 증가해 21.5%의 비영리 겸직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폭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 영리 겸직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일부 겸직은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 수천만원 대 부동산임대업 VS. 수입 보충 생계형 겸업
2023년 말 현재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그중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27명으로 집계된 부동산임대업이었다. 1년 동안의 임대수입에서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이었고,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이 경우를 제외하면 26명의 연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이었다.
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이들 중 연 수백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도 2명 있었지만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나왔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이 분야 겸업을 통해 얻고 있었다.
다소간 생계형 부업 같은 느낌의 겸업도 다수 있었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회당 몇 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1회 3만원을 받으면서 맨몸으로 잠수해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올리는 ‘나잠어업’ 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 경찰 10명 등이다.
용혜인 위원 “금지가 답은 아니지만 더 엄격한 관리 필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태양광발전업, 출판업 등 대부분의 영리 겸업은 제1호의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본조항의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행사 등의 구성요건과 결합되면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26조는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 역시 26조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허가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허용된 영리 겸직이 과연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서 “겸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찰이 수사 분야에 종사한다면 임대소득세 탈루 범죄에 대해 통상 수준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현직 경찰이 경찰 수험 서적이나 승진시험 수험서를 저술하는 것은 인세 수입의 크기에 관계 없이 수험생들에게 경찰 내부자로서 상대적으로 고급 시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저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앱 개발이나 저술 활동 같은 분야는 특성상 본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
용혜인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면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더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한 명도 없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만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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