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6천가구 차량 2대이상 등록 운행 차량가액 기준 이하면 복수보유 무관 서범수 "비합리 차량가기준 개선해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 외제차 등록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자 10세대 중 한 세대는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해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LH의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1303개 단지 94만6921세대 중 2차량 이상을 등록한 세대는 총 12만6616세대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LH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차량등록은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대표회의(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가 세대별 차량등록대수와 추가 차량 등록에 따른 추가 관리비 등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2595만대로, 국민 2명 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임대주택 입주자 또한 입주자회 등에 재량을 부여해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대주택의 주차면수 부족과 임대주택 입주요건인 차량가액 기준이다.
먼저 주차면수의 경우, LH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 주차면수를 산정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영구임대 약 0.33대, 국민임대 약 0.93대, 행복주택 약 0.75대, 통합공공임대 0.78대 수준이다.
세대 당 한 대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라,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입주민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차량가액 기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LH 임대주택 입주 요건 중 하나인 차량가액은 2024년 기준 3708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 이들 차량에 대한 합산가액이 아니라 두 대 중 차량 가액이 더 높은 차량만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예컨대, 차량가액이 3710만원인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가액이 3700만원인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요건에 총 자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량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총 자산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한 세대가 최대 몇 대의 자동차를 등록했는지와, 해당 차량의 총 합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범수 의원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대의 차량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비합리적인 차량가액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를 하고, 부족한 주차면수 또한 업무지침을 개정하거나 LH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주자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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