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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종성인 증가
가족 DNA 대조로
野, 신속 수사 추진

허성무, '실종성인법'·'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11:40]

매년 실종성인 증가
가족 DNA 대조로
野, 신속 수사 추진

허성무, '실종성인법'·'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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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국회의원실    

실종성인 사망자 발견비율

실종아동보다 4배나 높아

신속한 수색위한 입법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이 실종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 신고·발견 체계가 구축돼 신속한 수색·수사가 가능한 반면, 실종성인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지와 바다 등에서 발견되는 ‘신원미상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의뢰받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종아동, 실종성인의 체계적인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실종아동과 실종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여부는 ‘실종사망자 발견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종 성인 수가 증가추세로 2023년엔 7만484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0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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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의 경우 같은 기간 4만8745명이 실종되었고, 이중 144명이 사망했다. 실종성인의 사망자 발견비율(1.45%)이 실종아동의 사망자 발견비율(0.3%)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아동의 실종이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양경찰도 수색·수사 실시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허성무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허성무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이윤희 사례를 들어 실종성인법이 존재하지 않아 실종 가족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조차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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