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일반아파트보다 더 비싼 임대아파트 관리비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2/09 [11:16]

일반아파트보다 더 비싼 임대아파트 관리비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2/09 [11:16]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 /사진=김희정 국회의원실    

68개단지 1㎡당 공용관리비 1천원이상 비싸

공용관리비 2배이상 비싼 아파트도 29단지나 

평가하위 5% 탈락업체가 선정돼 관리맡기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용관리비를 부과·관리하는 관리업체가 품질평가에서 탈락하고도 같은 해 다른 단지 관리업체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매년 평균 2만 5천호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금액도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도 7월까지 39억원 발생했다.

 

본문이미지

 

이처럼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 민간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희정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원/㎡)’를 제출받아 국토부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원/㎡)’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1㎡당 공용관리비를 1천원 이상 비싸게 받았으며, 이중 공용관리비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개 곳이나 되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 단가 계산은 단지 관리비 합계를 단지 주택계약면적의 합계로 나눠 이뤄진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을 포함한다.

 

전국에서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임대아파트는 150세대가 거주하는 ‘청주개신행복주택’으로 2023년 공용관리비 단가는 5380원으로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1880원(1㎡당)인 것을 감안하면 3500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지역 내 임대아파트 중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인 ‘서울휘경행복주택’의 경우 2023년 공용관리비 단가가 5261원으로 나타났는데, 동대문구의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2403원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비쌌다.

 

만약 LH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1천원 더 비싸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면적 44㎡(13평) 거주 시 일반 아파트보다 월 4만 4천원, 1년에 52만 8천원의 공용관리비를 더 납부하는 꼴이다. 입주민 관리비 부담액은 계약면적에 1000원을 곱하고 12개월을 곱한 값이다.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경우 임대사업자인 LH가 직접 부과·징수하나, 관리비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된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LH는 임차인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상한선(3.8%, 2024년 기준)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관리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관리비 상한선을 초과해 패널티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 패널티가 차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에 단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변경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LH(지역본부)는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하위 5%의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교체하고 있는데, 2021년 30개 단지, 2022년 33개 단지, 올해 27개 단지의 관리업체가 교체됐지만,

하위 5%로 교체된 관리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에 선정되는 일명 ‘회전문’ 사례가 2021년 19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 2024년 29건으로 최근 4년간 103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품질평가 부진업체가 타 지역 단지 관리업체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패널티(감점)을 주는 등의 관련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본문이미지

 

또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2021년 품질평가에서 교체 업체로 결정되었으나, LH 담당자의 실수로 관리업체 입찰 시 과거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교체된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로 다시 선정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LH 지역본부가 2019년 6월 관리업체 입찰시 개정 전(2019년 5월 28일) 위수탁 약정서(연속 2회 부진평가, 최근 4년간 2회 부진평가)를 사용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세대수, 층수, 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