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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의무화 제외' 숙박시설도 설치 추진

서범수,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3:31]

스프링쿨러 '의무화 제외' 숙박시설도 설치 추진

서범수,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1/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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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범수 국회의원실    

의무화 이전 건설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 특정소방 대상물에

국가·지자체 설치비용 지원케

취약층 소방시설 지원도 포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6일,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2018년, 지상 6층 이상)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 또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부천의 숙박 시설이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숙박시설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등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화재 피해에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의 경우,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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