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유통 법적 근거 마련 투자중개업자 다자간장외거래 허용 투자 한도 규정해 일반투자자 보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투자협회 및 회원사, 블록체인 업계, 토큰증권 혁신금융 사업자 등을 만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도 대부분 반영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제3항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돼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개정안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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