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상담건수도 5년간 3만건 중기, 대기업 상대 탈취입증 어려움
김정호 "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여전 법개정해 탈취부인 원사업자 입증케"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31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 체계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기술자료 제공 시 협약 체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도급거래 중 기술탈취 경험 시 신고, 소송 등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수급 사업자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다.
또 기술탈취행위 발생 시 탈취 기술에 대한 손해액 등 법 위반 금액의 추정이 어려워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손해배상소송 시에도 실제손해액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 양상(態樣)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안한 경우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했다. 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20건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약 2001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며,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5만2273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상담 건수만 3만1334건에 이를 정도로, 기술탈취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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