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서 예외규정…어선 전복사고 발생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31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27조(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접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영업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 제17조(영업구역)에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만 하고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로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시·도의 관할 수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의 예외적인 적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법률상 전남 선적이었던 돌고래호가 다른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시행령에 근거하여 낚시영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사고이다.
또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접한 시·도의 낚시어선업자들이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키면서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영업구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권과 지역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본 개정안 통해 낚시어선업계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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