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지방소멸 위기와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배경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2023년에는 11,175억 엔을 모금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조적 한계, 제도 운용의 문제, 저조한 모금 실적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구조적 한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2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다수의 법률 개정 시사점이 도출된다는 점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권한이 시행령으로 축소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갹출하여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구축 비용(70억 원)에 비해 기부 시스템과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오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에는 20억 3천만 원, 2024년에는 36억 원을 분담한 것에 이어, 2025년에도 수십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23년의 상반기 모금액은 233억 원, 기부 건수는 15만 5천 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모금액과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사무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창구 확대와 ‘고향사랑e음’의 운용 개선 및 민간플랫폼 도입, 기부자 중심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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