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해경 파출소 97개·21척 함정 화재진압 미비… 초동 조치도 못해 불타는 선박 끌고 항포구까지 이동 바다위 아닌 항만 정박훈련만 진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하여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라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라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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