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출액 증가분 소득공제 2배 상향 추진…박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온노리상품권 소비촉진법 이어 '힘내라! 소상공인법 2탄' 선봬
박의원 “연말까지 자영업 경기회복 위해 신속통과 총력”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올해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비율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위한 ‘힘내라 소상공인법 2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두 배로 상향하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 활성화를 대폭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소득 신고가 확정되는 내년 5월 이전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지출액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업추비도 손비로 인정하는 일명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엔 전통시장·지출액 증가분 소득공제 2배 상향법을 발의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의원은 ”내수 회복이 더뎌 민생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연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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