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길을 잃었다.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정신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증오와 복수심에 가득찬 보복적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맴맴 돈다. 그럼에도 국민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대의권력 대통령 5년과 국회의원 4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은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정치로 막아보려는 민주당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재명 개인 범법혐의를 원내1당 민주당이 나서서 사법처리를 저지하려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 원인은 87년 헌법체제에 있다. 지금 헌법은 군사독재 정권을 끝내고 들어선 헌법이다. 때문에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고 행정부 권한을 약화시켰다. 대표 사례가 국회와 행정부간 상호견제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의원내각제 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행정부인 내각은 의회 해산권한이 있다. 동시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내각과 의회는 각각 다시 국민 뜻을 묻는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과 의회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대통령제 대표인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 탄핵권한을 갖고 있다.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을 발의하면 상원이 결정한다. 미 연방상원은 우리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반면에 미국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대신 미국은 국민이 직접 의회를 견제한다. 즉 미 하원의원 임기를 2년으로 못 박고 있다. 국민이 의원을 자주 바꿀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미 의회에는 내각제 국가처럼 5선 이상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연방의원 10년 경력이면 바로 5선의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2.5선이 미국에선 5선이 되는 것이다. 내각제를 택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총리의 의회해산과 의회의 내각불신임이 수시로 일어나 총선을 자주 치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 선택권이 넓은 것이 내각제 장점 중 하나다.
어쨌든 미국헌법은 연방하원 임기를 2년으로 함으로써 변화에 걸맞는 민심이 의회를 구성하게 한다. 또 미국 연방상원은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상원의원 3분의 1씩을 교체한다. 이렇게 미국은 의원들을 자주 바꿔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의회를 견제한다.
여기에 미국은 막강한 의회 권한과 법원에 대항해 연방 대통령에게 의회권한인 입법권한도 주고 있다. 즉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제도인데, 바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이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 국민 일반에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미 대법원이 여성들이 낙태를 못하게 한 판결을 내리자 즉각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2차례 내린 것은 좋은 사례다.
그런데 대통령제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해산 권한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27년만에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6월 30일과 7월 7일(결선투표)에 총선을 치른 것은 좋은 사례다. 이렇게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 말고도 러시아,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리랑카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행정부와 의회사이 상호 견제와 균형, 혹은 의회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주권론에 바탕한 헌법이고 제도들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존 헌법은 의회권력을 강화시키다 보니 행정부의 의회견제 기능이 무너져 있다. 국회는 대통령탄핵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은 국회해산이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힘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지금 거대 야당이 국민이 선택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헌 이전이라도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구 유권자가 해당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만들면 된다.
지금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 판결이 늦어져 임기를 다 채우고 판결이 나는 문제도 있다. 국민이 홧김에 잘못 선택한 원내 1당이 들어서면 4년 동안 행정부와 정쟁만 일삼으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민주당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여당이 오만한 행태를 국민이 심판했다. 그 결과 지금의 원내 의석구조가 만들어져 탄핵을 향한 도돌이표 특검법발의와 대통령 거부권행사라는 끝없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도발하고 행정부가 방어하는 소모전이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또 국민 선택으로 들어선 행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다. 윤석열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석구조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야당의 비협조와 발목잡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100여가지가 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쟁취라는 정략만 위한 국회운영으로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어지럽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으로 가능한 국민소환제, 즉 지역구 유권자들이 문제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다. 지금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는 두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소환할 수 있는 법은 저지하고 있다. 민심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이기주의를 위한 그릇된 행태로서 언론과 국민이 질타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또 앞으로 개헌할 때 우리도 미국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서 국민이 의원들을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이다. 한번 뽑히면 4년을 눌러앉아서 의정과 국정이 엉망이 되더라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은 국민주권이 아니다. 또 대의 권력이 너무 오래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그때 그때 새로운 민의가 관철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국 하원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헌법에서는 행정부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 해산권을 주는 게 옳다. 의회가 대통령탄핵 권한을 갖는다면 행정부도 의회해산권을 갖고, 다시 국민 뜻을 묻는 총선을 실시해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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