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해야"…재창업‧취업 지원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보고서[동아경제신문=이한 기자]
소상공인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조언도 들린다. (이 기사는 12월 27일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월 18일 공개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 프랑스와 일부 공통점이 있다.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가 제도적으로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대상을 노동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로 한정했다. 사회보험을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영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실업부조 방식으로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의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위한 법률에 따라서다. 프랑스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의가입 방식이 아니라 당연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조세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폐업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보다는 6개월 이상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재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더 충실한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는?
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로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이 고용보험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대체관계로 보고 공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더불어 월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이고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과 함께 고용보험료 면제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가 이를 이어 추진하고 있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취업자는 모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고, 가입자 간 공평한 기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 논의 시작하는 일이 가장 중요”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노동자처럼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준보수가 아니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실제 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책정하되 보험료율은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같이 0.9%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제시한 방안 대부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기반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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