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흥행속 저작료 못받는 저작자…방송·통신사 '큐시트' 오리발['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추가열 회장)에 따르면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의 서류제출을 강화하도록 저작권법 제107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법 제107조 개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21일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분배자료 제출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창작자의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관한 이용자의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07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권을 '이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로 변경하고, 정보제공의 범위를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며, 제107조 단서를 삭제해 이용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창작자들에게 정확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자가 사용내역 등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의 핵심인 큐시트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분배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 등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은 큐시트 등의 자료가 없다거나 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해 상호 간의 이해관계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K-컬처의 흥행에 따라 해외에서도 국내 영상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큐시트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외 이용에 대한 징수 및 분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저작권료 청구 비율의 문제와 같이, 방송사용료와 관련해 정확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불가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용료를 분배받지 못하는 저작자 및 작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큐시트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작가들이 정확하게 분배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며 "협회의 이용허락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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