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퇴사율도 42.5%나 병원 증원요청, 정부 "절반만" 지난해 52%·올해 40%만 수용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증원요청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만 거부하고 정작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과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증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5곳(본원, 분원 포함)에서 퇴사한 간호사는 총 4638명이다. 이 중 1년 이내 퇴사한 인원이 1971명으로 42.5%에 달한다. 2년 이내 퇴사한 인원으로 확대하면 2736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0%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년 이내 퇴사자가 57.7%, 2022년 60.5%, 2023년 7월 말까지 58.3%에 달한다.
국립대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2023년 7월 말까지 2년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75.6%를 기록했고, 부산대병원 본원 74.2%,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74.2%, 경북대병원 본원 70.8%로 2년 이내 높은 퇴직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대병원의 경우 2년 이내 퇴사율이 14.3%에 불과했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도 29.9%로 낮은 퇴사율을 보였다.
국립대병원 간호사들 상당수가 입사 후 짧은 기간에 퇴직하는 이유에는 부족한 인력 문제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각 국립대병원이 2021년부터 2023년 7월 말까지 정부에 요청한 간호직 증원요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로부터 요청 대비 적은 인원을 승인받았다. 특히 간호직 정원 신청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2021년 70.1%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2022년에는 51.9%로 낮아졌다. 특히,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올해의 경우는 7월 말까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에는 동의한다던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을 거부하기만 했지, 정작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기인한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라고 지적하고, “적정 간호인력에 재설정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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