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통과 '성큼'…"식용관습 종식돼야"['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개식용 종식위한 특별법 상임위 통과 축산물위생법·식품위생법 등 현행법 가축 규정 없고 식품원료로도 불인정
도살과정 학대·식육 유통과정 불투명 방역 공중위생상 우려…국민건강 위협
동물권단체 케어 "개식용 명백한 불법 관습이유 식용 여전 금지법 제정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문화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금지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21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김영환)에 따르면 개 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6월 20일 전 국회의원 표창원과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15일 전 국회의원 이상돈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문화 근절을 위해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식용 목적이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육동물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개와 토끼는 유일하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되면서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된다. 하지만 토끼는 축산물위생법상 가축에 해당 돼 사육 및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는 규정을 받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도살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와 도살 이후 식육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방역과 공중위생면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초 접종조차 받지 못한 채 질병에 노출돼 농장주들이 직접 투여한 항생제로 인해 국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가축과 식품의 식용 사용의 여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조차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고기 역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고기를 가공이나 유통, 조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강원대 동물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공개한 개 식용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4.1%에 달했으며 반면 찬성하지 않은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 식용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자 또한 무려 51.9%나 됐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관습을 종식시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며 개는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먹는 다는 것은 도덕 관념상 불편한 사실"이라며 "도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양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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