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무분별 심리상담 자격증 난발…국가자격시험 도입 목소리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19 [15:03]

무분별 심리상담 자격증 난발…국가자격시험 도입 목소리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19 [15:03]
본문이미지

▲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가 지난 14일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동아경제신문

 

 심리상담관련 자격증 이미 수천개 달해

 상담센터도 신고제…비전문기관 증가

 성범죄 경력 불구 제한없이 개소 사례도

 

 한국상담학회 "상담사 훈련·교육 진행

 국가 할일 도맡아…자격증 공신력 생겼지만

 민간 전문기관 한계…국가자격 포함시켜야"

'1·2급 자격증 부여' 심리상담사법 제정 주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가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아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19일 (사)한국상담학회(손은령 회장,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부회장)에 따르면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심리상담사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은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의원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한국상담학회는 현재 상담사 자격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해 심리상담사에 대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심리상담사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선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2000 시간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 2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1급 전문상담사는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1급에 해당하는 상담관련 과목 이수와 5000 시간실무수련(2급 실무수련 2000 시간 포함)을 마친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에 대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책리서치에서 국민 20~50대 1021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질문 10문항, 국민인식조사를 위한 29문항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이용하고 싶은 '온마음 건강서비스 지원 장소'를 묻는 문항에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민간기관'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공공기관-동단위 행정복지센터' 36.9%, '공공기관-구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 31.9%, '공공기관-시단위 사회서비스원'2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유가 등 마음건강을 위혐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로부터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증된 국가에서 관리·운영되는 전문상담사를 원하고 있지만 신뢰할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무분별한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은 이미 수천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비전문 기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내에서는 상담센터 개소 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통해 하루만에도 개소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제한 없이 개소가 가능해 가스라이팅 등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손은령 (사)한국상담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상담사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법의 영역에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자격증을 갖춘 상담사가 주를 이뤘다"며 "학회에서는 그동안 상담사에 대한 훈련과 교육연수를 진행해왔는데 이는 국가가 해야할 일을 민간이 하다보니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은령 회장은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 건강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학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 취득만으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물론 학회에서는 자격증 취득 후 2~3년정도 수련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사이비 교육원들이 타이틀만 걸어놓은 채 운영을 하고 있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은령 회장은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예방에서 회복까지로 비젼을 선포하고 내년 3월까지 세부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상담사들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자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온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는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