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업무 교육부 통합 시설·처우 등 대규모 재정 불가피 통과된 조직법 재원마련책 불분명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조 감액… "정부 교부금으로 예산 떠넘겨" 비판 "유보통합 추가소요비용 중앙 영역" 교육부 예산반영 국고지원 잇단 촉구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해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원 3단체에서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쟁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유보통합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맡았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일원화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지난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상향평준화 한다는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보육계의 해묵은 과제가 첫걸음을 떼고 본궤도 오르긴 했으나 실질적인 재정문제 해결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조원 감액했다”며 “유보통합으로 시설 및 교사 처우 개선, 연수와 교육 비용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재원 책임을 위해 국회와 교원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은 시설이나 기관의 차이로 영유아들이 받는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1차 목표와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진행된 것”며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삭감되고 정부는 교부금으로 예산을 넘길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원칙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을 비판했다.
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의 발제를 통해 “유치원에 드는 재정과 보육에 들어가고 있는 재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으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과 운영비, 교원 자격·역량·처우 수준 상향평준화 등을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유보통합에서 기관 통합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운영, 교사 등에 있어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를 추정하고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영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금미 서울길음유치원 원장, 이혜진 북문어린이집 원감,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 안선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교육위원회 위원, 김태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이 참석했다.
박창현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정부가 국고지원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비용 추계부터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금미 길음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의 본질은 유아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때문에 유보통합은 반드시 상향평준화 통합이어야 하며 예산 수요 확보는 풍선효과의 예산 수립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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