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동거ㆍ동성커플ㆍ사실혼, 法보호 사각… "생활동반자법 바뀌어야"['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현행 가족규정 한정된 관계 기초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 초래 우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개정 촉구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 안돼도 생계 공유 등 동반자관계 성립땐 법적 보호받을 권리 누리게 해야"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비친족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소속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서의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를 일컫는다.
현행 법률 중에서 유일하게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에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이라는 한정된 관계에 기초한 가족 및 가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법률명도 중립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것 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헌가9 등(병합), 2005.2.3.결정)
실제로 지난 2022년 KOSIS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비친족 가구는 21만4421였으나 2018년 34만367, 2021년 47만2600가구로 집계됐으며 가구원 수는 101만5100명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혼인을 맺지 않은 노인 동거 가족, 동성 커플, 사실혼 가족 등이 돌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보니 전형적인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못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차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제도에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는 69.7%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등답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개인들이 맺는 관계에 대해 차별 없이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도 밖 가족'들은 '정상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문화적인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성소수자, 비혼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가족으로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제도적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이성애 동거가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 활동가는 "가족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을 친밀함과 돌봄 실천에 의한 동반자 관점으로 이동해야 하고 동시에 가족 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상호적인 연대와 결합의 관계로 변화한다"며 "다양한 방식의 가족구성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을 법 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속한 가족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몽 활동가는 "성별 여부,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한 혼인여부 및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친밀함과 돌봄, 생계와 부양을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의료, 주거, 가족볼돔 및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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