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된 축산법 역부족"…한우농가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지원 시급['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한우 유전자원 보호 규정 전무 한우산업 발판마련 걸림돌로
전국한우협회 "탄소중립 실현 한우농가 실질적 지원책 필요" 한우산업전환안정법 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는 60년 가까이된 축산법은 한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과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련 법만으로는 한우산업의 발판 마련이 쉽지 않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저탄소 축산구조로 전환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사)전국한우협회(김삼주 회장)에 따르면 한우농가에 대한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한우산업전환(안정)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 토종 유전자원 보존,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한우 수급관리, 농가경영안정제도 확립, 경축순환농업활성화, 한우 수출시장 개척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은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전국한우협회는 축산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농업유산이자 한우의 유전자원으로 기존의 축산법에서 포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우농가에 대한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123조에서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정부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1963년 제정된 축산법에는 지자체의 한우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다. 헌법이 정한 정부의 수급조절 책무는 농안법과 축산법으로 각각 명시돼 있었지만 이 역시 지난 1999년 축산법 개정에 의해 수급조절 조항이 삭제됐다.
축산법 제정 이후 60년 동안 수많은 법과 제도의 변천을 거듭해왔지만 한우 산업의 전업화, 시장 개방대응, 수급불안정, 환경문제, 경영안정 등이 빠져 결국 한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축산법 제27조 마저 삭제돼 가축사육분야을 잠식하려는 대기업의 시도가 계속돼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오는 2026년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 한우산업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발표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해야하는 한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1인당 육류소비량은 58㎏로 이미 쌀 소비량 56㎏를 넘어섰으나 소고기 수입 또한 2007년 이후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사료값,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이 폭등하면서 한우농가는 생산비조차 보전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과 이 시대에 부흥하는 탄소를 절감하는데 축산농가들이 함께 하기 위해 한우산업전환(안정)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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