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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키잡는 선장들…'음주운항' 해마다 100건 가까이 적발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5 [14:09]

술먹고 키잡는 선장들…'음주운항' 해마다 100건 가까이 적발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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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어기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5년간 음주운항 적발 472건

이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져

음주운항 어선이 56% 차지

해경단속 측정기 노후로 급감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바다에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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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건(28.4%), 예·부선 46건(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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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만8000여 건이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2만8000여 건으로 집계되며 42%가량 감소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대 중 39.7%에 해당하는 276대가 내용연수 경과(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측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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