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대상 확대돼야"…비혼출산 지원법 개정 목소리['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현행법 보조생식술 지원대상 법률혼 관계인 난임부부 한정
혼인평등연대 "법상 파트너 없이 출산 희망여성 자기결정권 막아 임신지원사업 누구나 혜택받게 비혼출산지원법 조속히 개정돼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혼인평등연대가 혼인제도에 구속받지 않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임신·출산을 결정하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혼인평등연대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임신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혼출산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소속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혼인평등연대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정시킨 난임 극복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누구에게나로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도록 비혼출산지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150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한부모 가정이 새로운 유형의 정상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극복하고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은 보조생식술의 지원대상을 법률혼 관계인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도 체외수정시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배우자(법적인 남편)의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필수적으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선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남성이 결혼했다면 그 배우자의 동의 또한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법은 법률적 혼인 관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고 있으며 파트너 없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답변이 57%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인식은 20∼30대 비혼여성의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을 더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7.9%였으며 그 이유로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이 2020년보다 4% 상승한 34.7%로 나타났으며 1~2인 가구를 합한 비중은 전체 가구의 62.6%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개인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이미 63%를 넘어서자 이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는 '혼외 출생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호림 혼인평등연대 활동가는 "한국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법적인 혼인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도록 한 취지"라며 "다른 사유로 인해 법적인 결혼이 불가능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림 활동가는 "물론 보조생식기술자체의 접근을 법적으로 제한하진 않지만 국가에서는 저출산대책이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들을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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