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요양보호사 일거수일투족 CCTV로…설치 '시끌'

곽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14 [16:11]

요양보호사 일거수일투족 CCTV로…설치 '시끌'

곽은영 기자 | 입력 : 2023/12/14 [16:11]

 

본문이미지

  

 장기요양기관 설치 22일 전면시행 

 수급자 안전·보안 강화 목적 달리

 종사자 근태 등 감시용 운용 우려

"현장선 잠재적 노인학대자 낙인"

 

 서비스 제공 노동자 열람권 불허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려 부족 지적

 현장노동자 인권 반영 법개정 제기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CCTV 설치를 두고 현장노동자 인권을 반영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CCTV가 요양보호사들의 감시용으로 사용돼 사용자와 노동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노동자의 어려움 해소와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논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로 인한 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CCTV 도입의 목적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다르게 노동자의 근태관리나 징계목적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령은 2021년 12월 21일 공포됐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적용됐으며 12월 2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령이 12월 2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배포 금지)  © 동아경제신문

 

CCTV 설치의 제도적 목적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기관의 보완 강화에 있다. 그러나 막상 CCTV가 설치되고 난 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종사자들은 현장 매뉴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재적 노인학대의 학대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을 토로하며 12월 현장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노우정 위원장은 “CCTV 설치 의무화보다 설제돼야 하는 것은 현장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CCTV 열람권이 허용되지 않는 등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도 당사자인 돌봄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인천 요양시설 종사자는 CCTV의 설치·운영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 근무 시 모니터 하나로 전체 생활실을 볼 수 있어서 위험성을 감지·대응하기 편한 반면, CCTV가 종사자에 대한 집중 감시용으로 변질되고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CCTV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종사자 의견 취합 보고’를 주제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제도에서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실제 존엄 있는 케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 사무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84%가 CCTV 촬영에 관해 ‘동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53.7%는 CCTV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감시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및 장기요양기관 CCTV 법안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 관련 내용에서 CCTV 설치 목적에 ‘종사자의 보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자로 ‘종사자’를 각각 포함시키고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분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윤경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