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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음건강 증진 상담서비스 지원 법제화 목소리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법제정 촉구 성명서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14 [15:54]

국민마음건강 증진 상담서비스 지원 법제화 목소리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법제정 촉구 성명서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14 [15:54]

▲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가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사진제공=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정부, 국민 상담지원 정책사업에

 양질 교육받은 전문상담사 배제…

 정신건강정책 수행 큰 장애 될것"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김창대 회장, 이하 협의회)가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상담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수, 상담사, 상담 관련 전공생 7000여명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동참했다.

 

협의회는 상담사 법제화를 목적으로 관련 전문상담 학회들이 모여 구성한 협의회로 현재 34개 관련 학회들이 소속돼 있다. 범상담계와 범종교계가 한 목소리로 연합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책사업에는 한국상담학회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이 우선으로 배치 또는 증원된 이후에나 배치될 예정이다.

 

전문상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근거로 대 분류상 '사회복지‧종교' 영역에 포함된 비의료적 성격의 전문 서비스로, 현 정부가 표방한 예방‧발달‧성장을 지향하는 심리상담서비스는 상담인들이 이미 몇십 년에 걸쳐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의 직역이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며 국가 교육체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배제된다면, 이는 '정신건강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담사 법제화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상담관련 단체는 법안 추진을 위해, 5월 15일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범종교계와 범상담계가 주최하는 '상담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범해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주교, 이상억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대표가 상담서비스법안 제정촉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범종교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범상담계는 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민간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 판별이 어려워 민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상담자격을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 2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온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해 진행했다. 정책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상담관련 전공 교수, 상담사 200여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진행됐다.

 

이에 앞서 7월 18일, 상담관련 단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국가 교육체계에서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을 받고 배출된 상담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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