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사회 안전망서 배제…혼인평등법 개정 목소리['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부부 상속권·보험·연금 등 권리소외…법개정 혼인자유 보장"
현행 민법 이성 2인간 성립 명시 동성 2인 제출 혼인신고 불수리 동성간 혼인제한 제도 차별 지적 "당사자간 신고만으로 혼인성립케"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혼인에 대해선 여전히 관습적인 차별 행태에 놓어있어 법적인 권리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을 성별과 상관없이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혼인평등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법 일부개정안(이하 혼인평등법)은 23년 5월 31일 정의당 소속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혼인의 성립 규정에서 당사자를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쌍방 등과 같은 성별과 관계없이 2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부부, 부모에 대해서도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혼인평등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법에는 혼인을 '이성'의 2인 간에 성립한다고 명시하거나 동성혼을 금지 및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지만 면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에서 동성의 2인이 제출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고 있다. 동성 간 혼인 제한이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동성이 혼인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등록 접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현행법상 혼인·혈연·입양 등 정상가족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성 부부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동성 부부인 김규진·김세연씨는 관광객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다. 최근 김규진씨가 자녀를 출산했지만 배우자인 세연씨는 출산한 자녀가 법적으로 딸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동성부부에게 어떠한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단 4개 국가(슬로바키아, 터키, 일본)에 불가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인구의 65%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3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동성파트너십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아플때 보호자로 돌볼 수도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이나 연금 수령도 할 수 없는 등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한희 집행위원은 "혼인은 동성 또는 이성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한다고 명시하는 법을 규정하면 혼인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성소수자들도 일반 이성애자들과 동일하게 부부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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