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초과근무에 쉬는시간도 없고 … "청소년 기초권리 알게해야"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13 [14:07]

초과근무에 쉬는시간도 없고 … "청소년 기초권리 알게해야"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13 [14:07]

▲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이 9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노동인권교육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청소년 노동현장서 인권침해 

 해결방법 몰라 고스란히 피해

 

 지자체 조례 근거 노동인권교육

 국가 차원 통일된 내용·기준 없어

 예산도 제각각…올해 서울시 '0원'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교육확대"

 정부 총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조차 통일된 내용과 기준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노동인권교육법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3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양경수 상임공동대표)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노동인권교육법 일부개정을 촉구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의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의원이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2일 무소속 윤미향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법 일부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하고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학생노동인권교육은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별 조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교육 대상과 규모, 교육 내용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노동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본예산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0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아 일부 청소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각종 폭언·욕설 등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조사기간 기준, 15~19세 청소년 224만3000여명 중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1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노동은 보편화돼 있지만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2%만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4%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가 어려워서' 59.2%,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이 39%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으며 14.7%가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요구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14.2%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고용주 혹은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각각 3.5%, 4.3%로 나타났다.

 

김선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총청년사업실장은 "17개의 시도 중 15군데가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 각자 시도마다 알아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총괄해야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2022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과목의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노동인권에 대한 노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미있게 쓰이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경 공동집행위원장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뿐만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9대·20대 때 노동인권과 관련해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발의가 이뤄졌고 현재 총 6분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최소한의 노동법에 대한 기초 권리를 알아야 하고 노사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배포하는 한편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