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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산균도…제기능 못한 건강기능식품 수두룩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08:28]

그 유산균도…제기능 못한 건강기능식품 수두룩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2/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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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최연숙 국회의원실     ©

 5년간 49개 식품 제조정지 처분

 기능성분 함량미달 26개로 최다

 올 상반기만 4개품목 제조정지

 식약처, 6개제품 판매금지 조치

 

"해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천건이상 보고…철저한 관리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 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 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고 ,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정지 명령을 하였고,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 각각 2개이었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 개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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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9개, ▲2019년 9개, ▲2020년 8개, ▲2021년 4개, ▲2022년 15개, ▲2023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 건강기능식품법' 제 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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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 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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