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3년간 고용부담금 1743억 부과이후에도 의무고용률 미달 지속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신고한 947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기관들이 공무원 채용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128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했다. 17개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했고, 모든 교육청이 매년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했으나, 일부 기관들은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여 지난 3년간 각각 240억원과 147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신고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신고한 기관은 국방부로 139억원에 달했고, 다음으로 교육부가 91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상청도 각각 약 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지난 3년간 1억 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총 57개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신고한 곳은 경상북도로, 5억7900만원을 신고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신고한 곳은 보성군으로, 신고금액이 4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원도, 홍천군, 강화군이 4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20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의무고용 비율 미달 기관 수도 감소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감소하고 의무고용 비율 미달 기관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가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2년에는 의무고용 비율이 3.4%에서 3.6%로 상향됨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 미달 기관 수가 2021년 95개에서 2022년 136개로 대폭 늘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금액도 535억원에서 72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단순히 기관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고용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개정된 법이 적용된 2020년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늘지 않고,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2024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비율이 3.8%로 더 높아질 예정인데, 이대로라면 공공부문에서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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