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 5년간 86건 1위 LG…한화·롯데 순
노웅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처벌 종이호랑이…규제완화 거꾸로 가"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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