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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플랫폼 시대 열리는데…발묶인 '온라인 변호사 광고'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5:27]

AI 법률플랫폼 시대 열리는데…발묶인 '온라인 변호사 광고'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1/29 [15:27]

 

 인공지능 기반 법률산업 변화에도

 현행법 인터넷등 새매체 광고규제

 제한규정, 민간단체 변협에 '위탁'

 중립적·혁신 수용 등 역할에 한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協

"변호사 광고유형 규정 대통령령으로"

 변호사법 개정, 법률서비스 발전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 조정을 위해 변호사 등의 광고 제한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의원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변호사 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는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변호사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법률플랫폼이 알선과 주선 등의 대가로 해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잠재적 의뢰인과 변호사들 사이를 연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나 로펌 등의 정보를 알리는 것에 대한 광고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법률플랫폼이 구체적으로 특정 변호사 추천 및 대가 지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특별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지만 각 회원들이 플랫폼의 광고 및 운영 비용에 대해 동일한 몫을 지불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단, 의뢰인과의 연결에 대가가 지급되거나 연결 숫자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 변호사는 "다른 부처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정부의 법규명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지만 변호사법만 대한변호사협회으로 위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디지털시장에서 광고가 매우 중요한데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민간단체한테 위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시장의 당사자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구태언 공동협의회장은 "최근 챗GPT로 인해 법률산업에 대한 인공지능의 공습이 거세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법률산업으로 변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주력들을 광고규정을 내세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변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단체가 중립적이고 혁신을 수용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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