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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 따로 부가통신 따로…칸막이식 통신사업 규제체계 벗어나야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5:35]

기간통신 따로 부가통신 따로…칸막이식 통신사업 규제체계 벗어나야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1/24 [15:35]

▲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변재일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기간통신·부가통신 서비스 경계 사라져

역무 통합 등 수평적 규제 도입 목소리 

 

미디어미래硏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망제공·서비스제공 기준 사업자 분리 등

디지털시대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부합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미디어미래연구소(김국진 대표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기간통신역무(통신)와 부가통신역무(플랫폼) 구분이 수직계열화돼 있어 수평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을 위해 동일한 서비스와 네트워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같은 망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 기간‧부가통신역무를 통합하고 사업자를 망제공과 서비스제공으로 분리하는 등 수평적규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내·시외전화로 불리는 PSTN 집전화와 이동통신, 인터넷접속 등의 통신서비스가 추가됐지만 지난 1991년 전부개정된 이후 30여년동안 여전히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역무분류에 기반한 수직적인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인정사례는 없어 기존에 존재하던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경우엔 규제의 영역에서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간통신사업자는 진입규제, 상호접속 규제, 이용약관 규제 등을 적용시키는 반면 일상생활이나 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카카오톡이나 클라우드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업자 구분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사업법 체계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순환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제개편의 논의는 누구를 규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며 "망에 묶여져 있던 전통적인 수직적 규제체계를 탈피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절한 규제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환 부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계층과 서비스 계층의 구분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흥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제체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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