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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반복 '디지털 재난' 또 올라…'백업' 총력전

이한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0:10]

먹통 반복 '디지털 재난' 또 올라…'백업' 총력전

이한 기자 | 입력 : 2023/11/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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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산망 마비 이어 나라장터도 불통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 보호강화 목소리

 

 초연결사회 네트워크 오류는 사회적 재난 

 화재사고로 카카오T 먹통 사례 대표적

 

 디지털안전3법 시행…데이터센터 보호의무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 등 지속

 과기부,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 등도 추진

 

[동아경제신문=이한 기자]  IT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네트워크 오류나 통신장애 발생 시 일어나는 사회적 재난 규모도 함께 커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시설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장기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2023년의 인류는 ‘초연결사회’에서 산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소비나 취미활동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민원업무 등도 대부분 가능하다. 

 

연결이 밀접한 만큼 그 연결이 끊기면 불편함도 매우 커진다. 내가 가진 작은 IT기기 하나가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 속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 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오류 

 

지난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 등이 지연됐다. 행정망이 셧다운되면서 민원업무 처리와 주민센터 서류 발급 등이 차질을 빚었다. 오류를 일으킨 건 온라인 전산망이지만 실제 피해는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 가량 불통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했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통신과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도 대표적인 예다. 불이 난 건물에는 카카오 서버가 있었는데 전원 공급이 끊겨 서버가 다운됐고 네이버 등 다른 사이트도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와 장애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T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내비게이션과 콜택시 서비스 등이 멈췄고 카카오맵과 버스, 지하철 앱도 불통이었다. 공급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와 대리기사 등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밖에도 카카오 또는 다음 등과 연계된 수많은 사이트와 서비스가 멈췄다. 

 

공공 분야도 영향을 받았다. 당시 사태로 서울시 지방세와 수도 요금 등 고지·납부,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교통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와 연계된 서울시 시스템은 84종이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시스템 412종의 26.0%였다.

 

▲ 디지털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나 기간통신망을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부과 

 

네트워크 오류가 사회적인 재난으로 연결되면서 데이터센터나 기간통신망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려면 데이터가 오가고 처리되는 장소 역시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화재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나 자료가 충분히 백업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데이터센터나 기간통신망을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도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시 화재 사태 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올해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4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해 통신재난에 대한 안전설비 규정을 적용받게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 등 지정 

 

당시 과기부는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 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과기부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도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5673 코리아 등 8개사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 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 기본계획에는 우회 방송통신 경로 확보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화재로 대규모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고 데이터센터에 정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인프라의 장애는 국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끼친다”면서 “디지털 인프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고 예방점검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다. 과기부는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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