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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 불과…박한 지원비에 내진보강 더뎌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15:49]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 불과…박한 지원비에 내진보강 더뎌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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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허영 국회의원실     ©

민간 내진보강 지원비용 20%…참여 미미

허영 "내진보강 이행 확실한 유인책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지난 9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4500여명을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0회나 발생하며 완전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등 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 부산(17.9%), 충남(19%), 전북(1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5.4%), 세종(22.8%), 울산(21.7%), 인천(20.4%) 등의 순이며,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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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지방세) 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건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2건에 그쳤고,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에 달하기에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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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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