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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절반이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미준수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6:56]

의료기관 절반이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미준수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1/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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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최연숙 국회의원실     ©

49%만 야간간호료수가 70%이상

근무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

미준수 기관 중 58.8%가 병원급

최연숙 "행정처분 등 감독 강화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년 3월)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8곳(22.3%), ▲한병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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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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