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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영역도 다양화…활동범주 국한 '청소년법' 바꿔야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09:52]

청소년 활동영역도 다양화…활동범주 국한 '청소년법' 바꿔야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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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권일남 회장)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현철 원장),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맞춤형 청소년교육·활동 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동아경제신문

 

청소년수련시설協 "시대 흐름 발맞춰

맞춤형 청소년 교육·활동정책 펴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3법 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뉴노멀시대에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상황 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청소년관련법 개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권일남 회장)에 따르면 뉴노멀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맞춤형 청소년 교육·활동 정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학교폭력의 심화, 마약 사건 등 청소년 위기 해결을 위해 꾸준한 지원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어 뉴노멀시대에 맞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청소년관련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청소년관련법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3법이 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핵심은 제1조(목적)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주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 관련 일련의 대응을 보더라도 법적 기준의 해석에 의사결정이 작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실제 청소년관련 예산삭감과 관련해 중시돼야 할 부분은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확대) 부분이다. 청소년의 자치권은 단지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등과 같은 특정 요소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자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부여하는 건강한 힘을 기르는 기회로 보장돼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활동(제4장 수련활동의 지원:34~37조), 교류활동(제5장:53~59조), 문화활동(제6장:60~65조)의 범주로만 활동의 영역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3가지 소재 이외의 범주를 확인할 범주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필수적인 영역을 규정하기 어렵고 소재의 범주도 미흡하다.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은 "뉴노멀시대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도록 강제 조항도 넣고 청소년관계법이긴 하지만 청소년 분야의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는 법적인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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