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시 위험직무 노출… "장기 재직자도 국립묘지 안장돼야"['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장기근속 군인 동일하게 안장 자격부여를" 직무 순직 인정 등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회가 경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회(김용인 회장)에 따르면, 장기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회는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도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 현충원에 안장된다.
그러나 경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다.
실제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용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회 회장은 "경찰은 범인검거나 위해방지 등 상시적으로 위험직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장기근속 경찰관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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