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한다며 '슬쩍'…대기업 '中企 기술탈취' 막을 법망 절실['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사례 반복 행정청 조차 당사자간 해결 종용 '묵인'
재단법인 경청 "대기업 횡포 피해기업에 신속 제도도움 필요…소송입증 등 완화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도용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개발·출시한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아이디어와 성과물의 보존과 제도적 도움을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재단법인 경청(장태관 대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무단으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벤처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타인의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개발한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대기업이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 않고 있다. 특히 행정청은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출시한 온라인서비스인 '간병인 매칭 플랫폼'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형 IT기업이 도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술도용 의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물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됐지만 결국에는 피해기업이 성과물을 보존하기 위해선 기나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피해기업은 신속한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사제, 처분제도, 민사소송입증제도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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