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대리권 없다보니…법률서비스 위임절차 수차례 반복['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법무사 법률규정에 대리권 명시 안돼 사무 처리과정 건건이 위임절차 진행 국민 법률서비스 비용 증가·처리 지연
"주소지만 바뀌어도 위임장 다시 제출 현행법 시간·경제적 부담…불편 초래" 대한법무사協, 법무사법 개정 목소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사가 위임사무 처리과정에서 위임절차를 각 단계별 사안별로 나누어 수차례 각각 대행하는 등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대한법무사협회(이남철 회장)에 따르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법무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에 대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 국민이 법무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 시행된지 17년이 경과했지만 사업보좌관을 역임한 법무사들에게는 대리권이 없어 해당 업무를 각 단계별 사안별로 나누어 수차례 각각 대행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비용 증가와 신속한 업무처리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가 변경 돼 수정 후 재송달해야 하는 경우나 법원으로부터 서류 및 자료 보완 명령을 받게 되면 보완자료와 함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따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사법이 일부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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