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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조 안팎 '건보 금고' 터는 술·담배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6:26]

매년 5조 안팎 '건보 금고' 터는 술·담배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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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최혜영 국회의원실     ©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최근 5년간 25조나…지속적 증가 추세

지난해 급여액 2018년대비 18.4% 늘어

담배부담금 지원보다 흡연지출 더 많아

 

최혜영 "술·담배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조속 통과해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원)에 9.4%(24조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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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3923억원, 2022년 5조558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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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가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도 높았다. 음주의 경우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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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조 3,028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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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술·담배로 앓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매년 약 5조 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매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결국,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부터 시급하다. 2023년 정기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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