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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만 늘린 '생화만 재사용 표시'…화환 정보표시 확대 촉구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5:16]

조화만 늘린 '생화만 재사용 표시'…화환 정보표시 확대 촉구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1/10 [15:16]

▲ 지난 3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화훼 생산농가 보호·화훼산업 육성 도모"

 화훼자조금協, 화훼산업진흥법 개정 촉구

 

 국내유통 화환, 재사용 쉬운 유통구조…

 생화·조화 비율 등 정보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권보장·유통질서 확립 유도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생화와 조화 등 모든 화환에 사용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화훼산업법 개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화환에 사용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화훼산업 비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김윤식 회장)에 따르면 화훼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화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화훼산업 비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훼산업 비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국내 화환 유통은 재사용이 쉬운 유통구조로 돼있어 모든 화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으로 판매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해 생화와 조화 등 모든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화훼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생산 위축과 소비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비대면 졸업식으로 전환되면서 화훼 소비가 점차 줄어든 영향이다. 축하화환의 경우 화환당 조화 사용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재사용 화환은 절화 수요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절화 재사용에 따라 연간 약 1100억원 수준의 소득이 감소했다.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화훼산업법 시행 후 생화만 재사용 표시 의무가 있어 이로 인해 오히려 조화 사용량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화훼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화훼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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