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시민연대회의 등 나서 거대양당 공론조사 외면 규탄 소선거구 유지·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 등 요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 6일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킨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단, 비례대표 의석 대폭 늘려 선거구 획정 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는 상한선(소위 캡 조항)은 폐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개정안 여야합의로 통과 △다당제 실현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봉쇄조항인‘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최소 정당 득표율’현행 보다 낮춤 △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국민을 위해 헌법개정,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 등이다
시민단체는 "다가올 22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은 우리의 이번 개선안을 적극 반영해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의 소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사회는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취지 및 배경 설명은 박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류종열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가 마무리 발언으로는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질의응답은 김정태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사무총장, 주일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기획위원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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