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썼다고 실사 나와 범죄자 취급까지…건보, 장기요양기관 '감독' 도마위['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건보공단, 감독과정 세부 규정 적용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율성 위축 비판
'근로자 미적용' 종사자 연차사용에 4년간 징벌적 부과금만 153억 달해 현장조사도 사전통보 없이 강행 논란
종사자 처우개선·경영자율 지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한목소리
26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자율성 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가의 감독책임을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현지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중앙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법 제31조)에서부터 폐업 등의 신고(법 제36조), 지정취소(법 제37조) 등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내용까지 명시한 '고시'와 '세부기준' 등 규정을 적용해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은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사전통지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행하고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환수한 금액은 386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종사자 선연차(先年次) 사용'이 3276건 153억 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세탁물 위탁' 130억 2900만원(26건), '급식 위탁' 69억 7100만원(88건), '연차사용 겸직시설장'에게 환수 조치한 32억 6600만원(570건)의 순이다.
'겸직시설장 연차 사용'의 경우, 지난 2019년까지 겸직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2019년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1년에 5일의 연차허용’을 규정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10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제도개선 이전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시설에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해 수십억원의 환수를 강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해 법규보다는 '고시'와 '세부기준' 등으로 지나치게 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시설 내 노인들의 부상 등과 관련한 구상권이나 인력배치, 근무패턴과 관련 사항까지 감안하면 환수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 후단에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는 인력배치기준 등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공단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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